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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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하기에 앞서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를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공고가 어디에 올라오는지 확인하려는 납세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08년·2010년을 거쳐 2026년 1월 2일 개정되었으며, 위임 근거로 표기된 '재정경제부령'은 현행 조직 개편상 기획재정부령에 해당한다.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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