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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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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제4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납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즉 기준시가 산정·고시 절차에서 사전 의견청취 공고의 매체를 국세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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