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하기에 앞서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를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공고가 어디에 올라오는지 확인하려는 납세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08년·2010년을 거쳐 2026년 1월 2일 개정되었으며, 위임 근거로 표기된 '재정경제부령'은 현행 조직 개편상 기획재정부령에 해당한다.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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