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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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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규정이다. 쟁점은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이다. 이에 대해 본 조문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이 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을 판정할 때 일자리안정자금이 위임 규정상의 수입금액 범위에 포함된다(2026.1.2 개정).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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