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하위 규칙에 위임한 대상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은 정부 지원금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소득세 신고에서 처리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범위의 근거 규정이 된다. 해당 정의는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반영된 현행 내용이다.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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