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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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하위 규칙에 위임한 대상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은 정부 지원금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소득세 신고에서 처리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범위의 근거 규정이 된다. ‍​​​​‌‌‌​​‌‌​‌해당 정의는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반영된 현행 내용이다.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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