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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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의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국세청장은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과 추계방법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추계방법을 두는 경우 그 적용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시한다. ‍​​‌‌‌​​​‌​​​​‍‌​‌‌‌‌​​​​​‌‌이는 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가 적용받는 경비율의 산정·고시 근거를 정한 규정으로, 과거 소득률 산정 기준 등을 두었던 제2항과 제4항은 2022년 10월 4일 삭제되었다.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0.6.8, 2022.10.4, 2025.12.30>

② 삭제 <2022.10.4>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6.8, 2013.2.15, 2022.10.4>

④ 삭제 <2022.10.4>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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