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는 추계과세 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결정 절차와 고시 시기를 규정한다.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업황상 평균적인 기업에 대해 업종·기업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국세청장은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과 추계방법(2 이상인 경우 적용 관련 사항 포함)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제4항은 2022.10.4.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0.6.8, 2022.10.4, 2025.12.30>
② 삭제 <2022.10.4>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6.8, 2013.2.15, 2022.10.4>
④ 삭제 <2022.10.4>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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