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정한 규정이다.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곱하는 한도 배율을 정하고 있다. 그 배율은 일반 대상자의 경우 3.4,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2.8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이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비교·적용한다. 2026.1.2 개정으로 현행 배율이 반영되었다.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