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적용하는 배율은 3.4이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로 위임한 값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가 구체화한 것이다. 장부 없이 소득세를 추계로 정하는 국면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이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때의 상한 산정 기준이 된다. 제시된 3.4배와 2.8배는 2016년·2020년을 거쳐 2026년 1월 개정으로 확정된 현행 수치이다.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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