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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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조직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그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제5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즉 전산으로 세무조정한 서류를 언제든 출력할 수 있게 보관하기만 하면 별도의 첨부서류를 함께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조문에 남아 있는 '재정경제부령'은 옛 부처 명칭이며, 이 시행규칙은 2011년과 2026년 개정을 거쳤다.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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