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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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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제5항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즉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다. 시행규칙 제65조의4는 그 요건으로 ① 전자계산조직(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할 것과 ②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둘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전산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그 자료를 전산매체에 상시 출력 가능하게 보관하는 사업자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별도 제출이 면제된다.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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