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조정반)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2명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어야 한다. 조정계산서를 누가 작성할 수 있는지와 그 자격을 정한 규정으로, 각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될 수 있다.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소속 세무사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조정반의 신청·지정·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5>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은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2명 이상의 소속 세무사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2.15>
③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31조의3(조정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