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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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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는 영 제118조의2제2항이 위임한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범위를 규정한다. 해당 서류는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즉 납세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은 국세청장 발급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 것으로, 2026.1.2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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