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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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를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증빙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세액공제 명세 서류가 근거가 된다. ‍​‌​‌‌​‌‌‌​‌‌‌본 조문은 2026.1.2 개정된 내용이다.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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