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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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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되는 자산의 범위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업무무관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적용한다. 이는 사업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자산 범위를 판단하고 사업무관 부동산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2026.1.2 개정이 반영되었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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