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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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되는 자산의 범위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업무무관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적용한다. 이는 사업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자산 범위를 판단하고 사업무관 부동산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2026.1.2 개정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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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