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의4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64조의4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사적연금 등 제20조의3제1항제2호·제3호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 특례를 규정한다. 거주자는 ① 해당 연금소득을 포함해 전부 종합과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② 그 연금소득에 15%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과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합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사적연금 소득자가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방식 중 세부담이 더 적은 쪽을 택할 수 있도록 한 납세자 선택 규정이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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