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의4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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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첫째는 통상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이고, 둘째는 해당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그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이다. ‍​​‌‌‌​​​​​​​‌‍‌​‌‌‌​‌‌​‌​‌‌결국 이 연금 세금 계산 방법에서 종합과세 방식과 15% 분리계산 방식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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