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문으로, 시행령 각 조항이 요구하는 명세서·증명서·신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별지서식에 의하는지를 일괄 지정한 서식 위임 규정이다. 퇴직연금부담금·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제63호), 기부금·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증빙서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제37호), 표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망라한다. 특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종교인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각각 제40호서식(4)·(5)·(6)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상 신고유형별 사용서식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3. 영 제57조제6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4. 영 제78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5의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7. 영 제10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에 따른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8의2. 영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
8의3.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10. 삭제 <2005.3.19>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4)
나.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5)
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6)
11의2. 영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는 별지 제4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에 따른다.
13.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14. 삭제 <2007.4.17>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15의2. 삭제 <2011.3.28>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18의2. 제58조제1항제3호의5에 따른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20.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20의2. 제58조제1항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
21. 제65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1) 또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21의2. 제6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ㆍ양식어업소득) 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다.
21의3. 제6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 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23. 삭제 <2021.3.16>
24. 삭제 <2021.3.16>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4.3.5,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13.9.27,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9.3.20, 2021.3.16,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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