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0제3항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수급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서 발급받은 휴직증명서, 복무 중인 병(兵)의 급여는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나 복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의 소득기준 특례를 적용할 때, 육아휴직 급여 증명 서류나 군 복무 급여 증빙으로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1.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휴직증명서
3.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