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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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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비과세소득의 증명서류를 구분 규정한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결정 통지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의 육아휴직수당은 소속기관장 발급 휴직증명서, 병역법상 복무 중인 병(兵)의 급여는 병적증명서 등 복무사실 증명서류로 입증한다. 또한 제43조는 영 제93조의10제3항의 과세특례 대상 저축 소득기준 적용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분을 정하며, 2024·2026년 개정으로 요건이 보완되었다. 실무상 해당 비과세·과세특례 적용 시 각 호의 증빙서류 구비가 요건이다.

1.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휴직증명서

3.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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