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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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비과세소득의 증명서류를 구분 규정한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결정 통지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의 육아휴직수당은 소속기관장 발급 휴직증명서, 병역법상 복무 중인 병(兵)의 급여는 병적증명서 등 복무사실 증명서류로 입증한다. 또한 제43조는 영 제93조의10제3항의 과세특례 대상 저축 소득기준 적용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분을 정하며, 2024·2026년 개정으로 요건이 보완되었다. 실무상 해당 비과세·과세특례 적용 시 각 호의 증빙서류 구비가 요건이다.
1.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휴직증명서
3.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