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8조(토지가액 등)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토지임대(면세)와 건물임대(과세)가 혼재된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할 때의 세부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계산식상 토지가액·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에 따르며, 토지임대면적·건물임대면적이 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해당 면적의 적수(積數)로 계산한 면적을 적용한다. 즉 가액은 기말 기준시가, 면적은 기중 변동분을 적수로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① 영 제65조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건물임대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積數)에 따라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48조(토지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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