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6호의 위임에 따라, 과학용·교육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그 대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상 영화진흥위원회(제4조)·영상물등급위원회(제71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단체가 수입하는 영상 관련 재화는 면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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