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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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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6호의 위임에 따라, 과학용·교육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그 대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상 영화진흥위원회(제4조)·영상물등급위원회(제71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단체가 수입하는 영상 관련 재화는 면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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