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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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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규칙 제23조는 이를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세운송업자가 수행하는 보세운송용역은 외화획득 등 그 밖의 재화·용역에 준하여 영세율(0%)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동 조항은 2015년, 2020년, 2026년 개정을 거쳤다.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0.3.1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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