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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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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영 제33조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외화 대가 수령방법을 열거한다. 구체적으로 ①외화 직접 송금 후 외국환은행 매각, ②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③국외 발급 신용카드 결제, ④국외 금융기관 발행 개인수표 수령 후 외국환은행 매각, ⑤외국환은행을 통한 직접 송금으로 외화예금 계좌 예치(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를 인정한다. 결국 외화 획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식이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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