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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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영 제28조제3항제1호의 장기할부판매 범위를 정한다.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등 할부 방법으로 받되, ①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②재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어 분할 인식되며, 본 요건 규정은 2026.1.2. ‍‌‌‌​​​​‌​‌​‌‌개정되었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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