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이란 법 제94조제1항의 양도자산 대금을 계약금을 제외하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며,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가 시행규칙에 위임한 '장기할부 조건'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나눠 받는 양도대금 방식으로 팔 때 2회 이상 분할 수입과 1년 이상 기간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2026.1.2>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