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 공급장소: 이동 필요시 이동개시지, 불필요시 공급시기 현재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로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환가 시점과 공급시기 전후에 따라 환산기준 달라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부가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요건(2회 이상 분할·기간 1년 이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