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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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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19조는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즉 상품 등의 판매·양도(국외거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임대 포함)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등 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할부판매로서 회수기일도래기준 등 별도의 손익귀속시기 특례를 적용받게 되므로, 분할 횟수(2회 이상)와 할부기간(1년 이상)이 판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1.10.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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