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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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8조제4호가 말하는 장기할부조건이란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되,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몇 년 할부로 판 물건의 매출 귀속을 따질 때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장기할부판매로 본다. ‍​​‌​​​​‌​‌‌​‌분할 횟수가 2회 미만이거나 할부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거래의 경우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도 판매·양도에 포함한다.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1.10.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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