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가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범위가 쟁점이다. 본 시행규칙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 등)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는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동일 납세의무 단위로서 폐업·신규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한다는 결론이다.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는 부가법 시행령 제11~16조를 준용한다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는 변경후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신고 의제
법령시행 2026. 4.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 사유·관할 세무서장과 변경 효력 발생시기 규정
법령시행 2026. 4.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폐업신고서와 법인합병신고서의 별지서식 지정 규정
법령시행 2026. 4.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제13조: 영 제14조1항3호의 '사업 종류 변동' 범위를 업종 변경·추가·폐지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