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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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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가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범위가 쟁점이다. 본 시행규칙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 등)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는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동일 납세의무 단위로서 폐업·신규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한다는 결론이다.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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