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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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가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범위가 쟁점이다. 본 시행규칙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 등)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는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동일 납세의무 단위로서 폐업·신규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한다는 결론이다.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