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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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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신설, 주된 사업장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일부 종된 사업장의 총괄대상 제외, 기존 사업장의 총괄대상 추가에 해당하면 각 사유별로 정해진 관할 세무서장(신설·정정은 해당 사업장, 변경·추가·제외는 주된 사업장 관할)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 포함)해야 한다. 종된 사업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제1호·제3호)에는 지체 없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제9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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