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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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사업자의 휴업·폐업 및 법인합병 신고에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실무상 사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신고서의 법정 서식 근거가 되는 절차적·형식적 조문이다.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