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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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을 규정한 총칙 조항이다.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규칙이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실체 규정이 아니라 규칙 전체의 적용 범위와 위임 근거를 선언하는 조항으로, 부가가치세법령 체계상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위임입법 구조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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