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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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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그 범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과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을 개시할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단순 통장뿐 아니라 위탁자계좌 등 반복적 금융거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6.3.21, 2024.3.2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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