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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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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는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설치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 신고 시 사용하는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치장을 설치한 사업자는 해당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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