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는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설치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 신고 시 사용하는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치장을 설치한 사업자는 해당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4.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설치 시 10일 내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승인 주류하치장은 생략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이며 사업자단위과세·수입은 예외
법령시행 2026. 9. 1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대상 4가지와 납부 20일 전 승인신청 절차, 세무서장의 승인 제외 사유를 규정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 계속 사업하는 등록대상 사업장이며, 단순 보관창고·하치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