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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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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법 제98조)의 범위를 규정한다. 쟁점은 어떤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는가이며, 법 제51조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과세권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2항은 2013.2.2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3.2.23>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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