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법 제98조)의 범위를 규정한다. 쟁점은 어떤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는가이며, 법 제51조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과세권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2항은 2013.2.23.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3.2.23>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164조
소득 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기한·전자제출 등 규정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146조의2
2014.12.31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재납입 의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안 한 것으로 봄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일의 일급여액에서 공제(시행령 §104③)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한도 재정경제부령 금액은 30만원으로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98조의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증여소득 중 원천징수 누락분 신고납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