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51조의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절차인데, 애초에 과세되지 않거나 세액 전부가 면제되는 소득은 최종 세부담이 없어 세금 안 떼는 소득으로 다루는 것이다. 다만 면제 소득은 '다른 법률에 의한 전액 면제'로 한정되므로, 일부만 감면되는 소득은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제2항은 2013년 2월 2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3.2.23>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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