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공사를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로 계산하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착수일은 설계사무소 설치 등 준비작업을 한 날로 보며,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노동력 부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기간도 존속기간에 합산한다. 도급받은 외국법인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자신이 수행한 작업기간과 하도급받은 법인의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외국 건설회사의 국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일시 중단기간과 하도급기간이 모두 포함된다.
1.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해당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은 해당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 날로 한다.
2. 날씨가 고르지 못한 등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의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해당 외국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과 외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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