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조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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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지의 결정 기준을 규정한 조문이다. 거주자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지를 납세지로 한다.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1.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제6조(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