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조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소득세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릴 때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비거주자 관련 규정은 2013.1.1 개정된 내용이다.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1.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제6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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