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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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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 위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경비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고 본점 등을 위해 재고자산을 구입·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그리고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가 이에 해당한다. 즉 본점 등 국외 관련 활동이나 국내원천소득과 무관한 비용은 국내사업장 소득 계산 시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여, 국내원천소득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손금 인정 기준으로 삼는다.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3.2.2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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