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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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범위를 규정한다.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그리고 그 밖에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인 국내지점 경비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성이 없으면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3.2.2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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