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통상의 거래조건'의 의미와 그에 따른 서식 제출의무를 규정한다.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6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 시가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이전가격세제 준용). 이 방법으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법인은 국제거래명세서, 용역·무형자산·일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별지 제16·18·19·20호서식)를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9.3.20, 2021.3.16>
②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3.3.26, 2005.2.28, 2006.12.15, 2011.3.18, 2013.2.23, 2021.3.16>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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