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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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소득이란 선박·항공기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사업자가 소유한 선박·항공기를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으로 외국에 항행시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나용선계약과 나용기계약에 따른 소득은 외국항행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선박 외국 운항 소득의 범위를 정할 때 선박·항공기 운용 형태가 정기용선인지 나용선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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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