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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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의 외국법인 국내원천 외국항행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항공기 외국항행사업 소득)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19조의2는 ①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항공기가 정기용선(용기)계약에 의해 외국을 항행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항행소득으로 규정한다. 다만 나용선(나용기)계약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선박·항공기를 단순 임대하는 나용선 형태는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