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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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제73조의2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계산에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원리금 일부만 변제된 경우 변제충당 순서가 쟁점이다. 이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우선 인식·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을 준용하여 별도 기준에 따른다.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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