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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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변제 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 없이 그 일부만 변제한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을 계산할 때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즉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을 때 변제액이 우선 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액을 산정한다.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므로, 약정이 없을 때의 판정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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