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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비과세 신청)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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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이다.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인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상속 자동차 취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법정 서식에 의한 신청이 요구되며, 이 조항은 2021.12.31. 개정으로 규정되었다.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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