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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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인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가 정한 신청 서식에 관한 규정으로, 상속받은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이 서식을 사용해 신청해야 한다. 이 조문 자체는 비과세의 실체적 요건이나 금액이 아니라 신청 방법과 서식만을 정하며, 비과세 요건은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정한다. 본 조문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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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