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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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인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라 하도록 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가 정한 신청 서식에 관한 규정으로, 상속받은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이 서식을 사용해 신청해야 한다. ‍​​‌‌‌​‌​​‌​​​이 조문 자체는 비과세의 실체적 요건이나 금액이 아니라 신청 방법과 서식만을 정하며, 비과세 요건은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정한다. ‍​​​‌​​‌​​​‌‌‌본 조문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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