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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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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과점주주 중 본인(주주·유한책임사원) 1명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같은 조 제1항 각 호, 제2항제1호 중 주주·유한책임사원), 그리고 본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경제적 연관·경영지배 관계인을 합산해 판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제5호 법인의 지배적 영향력 기준은 시행령 제2조제4항을 준용하되 지분 요건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적용한다.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주

나. 유한책임사원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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