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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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자산이라도 현물출자·합병·분할·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추징 대상인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 다음날부터 추징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과 이 영 제11조의2제10항제2호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적용 율은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세액공제 받고 자산을 처분한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추징 대상 건물·구축물은 이 영 제21조제3항 각 호의 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9.2.12>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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