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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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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해, 추징을 면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현물출자·합병·분할·법인세법 제50조 교환·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내용연수 경과 자산 처분, 국가·지자체·학교 등 기부 후 사용을 규정한다.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일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 과세연도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제11조의2제10항제2호의 율(1일 1만분의 2.2 등)을 곱해 산정한다. 또한 추징대상이 되는 건물·구축물의 범위를 제21조제3항 각 호 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9.2.12>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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