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법 제113조제1항 단서는 외교관이 면세로 반입한 차량 등을 양도하더라도 '이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개별소비세 징수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5는 그 부득이한 사유를 ①외교관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②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③외교관이 사망한 경우의 세 가지로 한정 열거한다. 따라서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양도는 면세 차량의 사후관리 위반으로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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