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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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13조제1항 단서는 외교관이 면세로 반입한 차량 등을 양도하더라도 '이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개별소비세 징수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5는 그 부득이한 사유를 ①외교관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②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③외교관이 사망한 경우의 세 가지로 한정 열거한다. 따라서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양도는 면세 차량의 사후관리 위반으로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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