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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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거나, 직무가 종료·직위를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면세받은 차량 등을 양도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제1항 단서가 '외교관이 이임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데 따라, 이 시행령 제112조의5가 그 사유를 위 세 가지로 한정 열거한 것이다. 대상 외교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다. 외교관 면세차 처분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이 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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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