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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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거나, 직무가 종료·직위를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면세받은 차량 등을 양도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제1항 단서가 '외교관이 이임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데 따라, 이 시행령 제112조의5가 그 사유를 위 세 가지로 한정 열거한 것이다. ‍​​‌​‌‌‌​​​​​​대상 외교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다. ‍​‌‌​​​‌​‌‌‌‌‌외교관 면세차 처분 세금이 면제되는지는 이 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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