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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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구체적 범위를 위임받아 정한 규정이다. 유지비행훈련수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유지항해훈련수당은 같은 별표2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수당들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2026.1.2 개정).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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