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은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한 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규정한다. ‍​​‌​‌​​​‌​‌​​​이는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등 여러 감면 규정이 위임한 '사업용자산'의 구체적 내용으로, ①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그곳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②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구 입주기업이 세금감면을 받으려는 자산이 이 세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가 갈린다.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