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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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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은 연구개발특구·특구 등에 입주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영 제11조의2제3항 등 다수 조항) 적용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정의한다. 그 범위는 ①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그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②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③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특구 입주기업이 감면 대상 사업용자산을 판단할 때 이 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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