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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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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건설이 준공된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이다. 시행규칙 제40조는 건축물의 경우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과 해당 건설 목적물이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날(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준공일로 보고, 토지·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사용개시일을 준공일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자산 유형에 따라 준공일 판정 기준이 달라지며, 이는 취득시기 등 후속 과세요건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2008.4.29, 2019.3.20, 2020.3.1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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