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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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본문의 '건설이 준공된 날'은 건축물의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과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고,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즉 건물을 다 지어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이 취득일보다 앞서면 그 사용개시일이 준공일이 되고, 취득일이 더 이르면 취득일이 준공일이 된다. 건축물은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두 시점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은 오직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 자산 종류에 따라 준공일 판정 기준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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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2008.4.29, 2019.3.20, 2020.3.13,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