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4
소득세법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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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 요건에 맞는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2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공제는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신청 절차와 이자 상당액 확인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