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4

소득세법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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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그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른바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로, 공제액은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만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공제는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청 방법과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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