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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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그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환급신청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환급을 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부도 상태가 된 경우에는 폐업 회사 연말정산 환급을 해당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장에게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이 조정·신청 절차는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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