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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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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세액이 해당 월 특별징수·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특별징수분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급신청이 있으면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직접 환급한다. 환급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환급청구서를 제출해 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액을 받은 폐업·부도기업 근로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잘못 특별징수한 세액의 환급에도 위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영 제100조의7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려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액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의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중 잘못 특별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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