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세액이 해당 월 특별징수·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특별징수분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급신청이 있으면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직접 환급한다. 환급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환급청구서를 제출해 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액을 받은 폐업·부도기업 근로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잘못 특별징수한 세액의 환급에도 위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영 제100조의7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려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액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의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중 잘못 특별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지방세법 제103조의1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분리과세 준용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증빙 제출·납입연도 전환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
중소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세액공제, 한도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 공제·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