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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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다. 별도의 독자적 절차를 두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정상가격 기준 소득금액조정 신청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여, 국제거래 이전가격세제의 조정 메커니즘과 정합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실무상 외국법인 거래 관련 소득금액조정 신청은 국조법령상 절차 규정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