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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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3조에 따른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과 그 절차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즉 이 시행령 제91조는 별도의 독립 절차를 두지 않고, 외국법인 거래 소득 조정 신청의 방법과 처리 절차를 국제조세조정 법령에 따르도록 연결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해외 관계사 거래 세금 조정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 조문은 2005년과 2021년 두 차례 개정으로 준용 대상 조문이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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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