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2항의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비거주자가 재고자산 등을 거래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5~16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 시가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비거주자는 국제거래명세서, 용역·무형자산 및 일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이전가격세제(정상가격) 법리를 준용하고 관련 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2005.3.19, 2008.4.29, 2021.3.16>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23, 2021.3.16>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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