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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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처럼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제운송소득금액에 국내총수입금액 비율, 국내 고정자산·항공기 장부가액과 출항횟수 비율, 국내 급여액과 승무원 급여 비율의 세 요소를 더한 값에 3분의 1을 곱하는 산식으로 안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2항의 재고자산 등 거래에서 말하는 '통상의 거래조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방법을 준용해 산정한 정상가격(시가)에 따른 거래를 뜻한다. ‍​​‌​‌‌‌​​​‌​​‍​‌​​​‌‌‌‌​​​‌이렇게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비거주자는 국제거래명세서와 용역·무형자산 등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소득세법 제70조·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5068" alt="img22135068" >┌─────────────────────────────────────────────┐│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국내원천소득금액 │└─────────────────────────────────────────────┘</img>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2005.3.19, 2008.4.29, 2021.3.16>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23, 2021.3.16>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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