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전체 금액에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비싼 집을 팔 때 양도가액 전부가 아니라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몫만 과세 대상 차익으로 잡히는 구조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거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이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12억원(2022.2.15 개정 기준)을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이 안분은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2020.2.11, 2022.2.15>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497" alt="img112863497"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 양도가액 - 12 ││ 양도차익 억원 ││ ─────────││ 양도가액 │└────────────────────────┘</img>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499" alt="img112863499"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 양도가액 - 12 ││ 특별공제액 억원 ││ ─────────││ 양도가액 │└────────────────────────────┘</img>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