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시행령 제160조 각 호 산식으로 계산하며,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그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이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에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이 전체 양도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안분계산한다. 이때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토지·건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2020.2.11, 2022.2.15>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