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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세액감면신청)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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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는 세액감면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외국항행사업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제75조제1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제75조제2항)은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감면받으려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서 제출기한과 관할세무서가 달라진다.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25.12.30>

②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10.2.18, 2014.2.21, 2025.12.30>

제138조(세액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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