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세액감면신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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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사업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감면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5와 제75조에 따른 절차 규정으로, 신청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외국 항행 소득 세금감면 신청은 확정신고 때 한 번, 근로소득은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하는 점이 다르다.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25.12.30>

②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10.2.18, 2014.2.21, 2025.12.30>

제138조(세액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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