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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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해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제10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입주시한·지역요건·신청절차가 핵심 요건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0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6.3.29, 2016.12.27, 2021.7.27>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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