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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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 제출할 신고 서식과 제출처(납세지 관할세무서장)를 정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고 세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이 서식을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조문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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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