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 제출할 신고 서식과 제출처(납세지 관할세무서장)를 정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고 세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이 서식을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조문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