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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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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의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신고 대상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의 제출 서식과 제출처(관할세무서장)를 명확히 한 절차 규정으로, 2025.12.30 개정되었다.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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