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22조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공적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상 소득으로 규정한다. 공적연금 관련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부담금 또는 그 이후 근로제공을 기초로 받은 일시금만 해당한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며,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하고, 구체적 범위·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삭제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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