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하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식으로 산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공적연금 관련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부담금 또는 그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은 일시금으로 한정한다. 임원 퇴직금 세금 한도 계산식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는 10분의 1에 3배를,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는 2배를 적용해 산정한다. 이때 근무기간과 총급여의 산정 방법은 제4항 각 호에 따른다.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9.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까지의 3년 미만인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3년 미만인 근무기간 ││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 으로 한다) 총급여의 ││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 총급여의 환산액 ││ 연평균 ││ 환산액 │└──────────────────────────────────────────────────┘</img>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삭제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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