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이 중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를 합산한 것이다. 소득 종류를 구분할 때 신탁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되,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재산·투자신탁·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 특별계정·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그 예외로 한다.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종전 제2호의2가 삭제되었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2024.12.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